‘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체포영장 기각…검찰 소환 일정 조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던 검찰이 당초 정 실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최근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체포영장도 함께 청구했지만 법원은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검찰은 정 실장 소환 조사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던 검찰이 당초 정 실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최근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체포영장도 함께 청구했지만 법원은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검찰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이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쪽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1억4천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그밖에 부패방지법 위반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도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다.
이재명 대표 주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은 앞서, 또 다른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도 ‘출석 불응 우려’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바 있다. 지난달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하면서,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검찰은 체포시한(48시간)이 지나기 전인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8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정 실장에 대해서도 동일 방식으로 신병을 먼저 확보한 뒤 수시 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기려던 검찰의 수사 스케줄에 제동이 걸리게 된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는 “출석에 응하겠다”는 정 실장 입장이 체포영장 기각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실장이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한 상황이라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정 실장은 지난달 24일 “검찰이 추가 조사할 게 있어 소환하면 언제든 당당하게 응해 성실하게 조사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심사할 때는 혐의 성립 여부도 중요하게 판단하지만 체포영장의 경우 통상 ‘불출석 우려’에 더 중점을 두는 편”이라며 “‘앞으로 출석하겠다’고 피의자가 말하는 상황에서 출석을 통보한 적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면 법원 입장에서 영장을 발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 실장 쪽과 출석 일정을 협의 중이다. 검찰은 정 실장 소환 조사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눈 떠보니 후진국’
- [단독] “이상민 못 지키나” 주호영 공개 질타한 이용…‘윤심’ 대변?
- <한겨레>는 이번 취재에 대통령 전용기를 거부합니다
- 용산소방서장 “트라우마 치료…입건 뒤 시민 격려전화 많아”
- 호텔 이어 ‘각시탈’ 조사…곁가지에서 위로 못 뻗는 특수본
- [전문] 대통령실 기자단 “MBC 전용기 배제 철회하라”
- 국회 모욕이 일상…“이 XX” “웃기고 있네” 그 대통령에 그 수석
- 이재명, 측근 수사에 “검찰, 훌륭한 소설가 되기 쉽지 않겠다”
- 2850조 갑부 사우디 왕세자, 서울 1박 2200만원짜리 방 보니…
- 한국이 일본 포도 ‘루비로망’ 훔쳤다?…“어이없어, 항의는 중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