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체포영장 기각…검찰 소환 일정 조율

전광준 2022. 11. 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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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던 검찰이 당초 정 실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최근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체포영장도 함께 청구했지만 법원은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검찰은 정 실장 소환 조사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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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응하겠다” 입장이 법원 기각에 영향 준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간 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안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이 든 상자를 들고나오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던 검찰이 당초 정 실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최근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체포영장도 함께 청구했지만 법원은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검찰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이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쪽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1억4천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그밖에 부패방지법 위반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도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다.

이재명 대표 주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은 앞서, 또 다른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도 ‘출석 불응 우려’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바 있다. 지난달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하면서,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검찰은 체포시한(48시간)이 지나기 전인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8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정 실장에 대해서도 동일 방식으로 신병을 먼저 확보한 뒤 수시 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기려던 검찰의 수사 스케줄에 제동이 걸리게 된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는 “출석에 응하겠다”는 정 실장 입장이 체포영장 기각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실장이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한 상황이라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정 실장은 지난달 24일 “검찰이 추가 조사할 게 있어 소환하면 언제든 당당하게 응해 성실하게 조사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심사할 때는 혐의 성립 여부도 중요하게 판단하지만 체포영장의 경우 통상 ‘불출석 우려’에 더 중점을 두는 편”이라며 “‘앞으로 출석하겠다’고 피의자가 말하는 상황에서 출석을 통보한 적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면 법원 입장에서 영장을 발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 실장 쪽과 출석 일정을 협의 중이다. 검찰은 정 실장 소환 조사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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