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세조작'으로 46억 차익‥30대 슈퍼개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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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사들인 뒤 허위 공시를 하는 방법으로 40여억원을 챙긴 개인 투자자, 이른바 '슈퍼개미'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 5월부터 2달 동안 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을 10% 넘게 산 뒤, '무상증자를 위해 회사 경영에 참여한다'고 허위 공시를 해 주가를 띄워 46억원을 챙긴 혐의로 30대 전업투자자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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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사들인 뒤 허위 공시를 하는 방법으로 40여억원을 챙긴 개인 투자자, 이른바 '슈퍼개미'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 5월부터 2달 동안 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을 10% 넘게 산 뒤, '무상증자를 위해 회사 경영에 참여한다'고 허위 공시를 해 주가를 띄워 46억원을 챙긴 혐의로 30대 전업투자자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 5월부터 7월 사이 주식시장에서 무상증자를 발표한 종목의 주가가 급등하는 이른바 '무상증자 테마주' 현상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주식을 대량보유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차명 계좌를 이용해 매수 주문을 내고 자기 계좌로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25658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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