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 근로감독관 서류 무단 촬영한 SPC에 “엄중히 경고”…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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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SPC그룹 계열사 직원이 근로감독관의 서류를 몰래 촬영한 데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0시쯤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을 받던 SPC삼립세종생산센터에서 이 회사 직원이 감독관들이 회의실을 비운 사이 감독관들의 서류를 뒤져 감독계획서를 무단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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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SPC그룹 계열사 직원이 근로감독관의 서류를 몰래 촬영한 데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SPC그룹은 파리바게뜨 빵을 생산하는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로 고용부의 고강도 기획 감독을 받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SPC 직원이 근로감독관의 서류를 유출한 사건에 대한 질문에 “저희가 지금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SPC 그룹에) 엄중히 경고하겠다”고 답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0시쯤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을 받던 SPC삼립세종생산센터에서 이 회사 직원이 감독관들이 회의실을 비운 사이 감독관들의 서류를 뒤져 감독계획서를 무단 촬영했다. 감독계획서에는 SPC 계열사에 대한 감독 일정과 감독반 편성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은 촬영한 내용을 사내 메신저로 SPC삼립 본사와 다른 계열사에 공유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이 사실을 같은 날 오후 인지했고, 해당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관의 점검 방해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황종현 SPC삼립 대표는 지난 5일 사과문을 내고 “당사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방해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SPC삼립은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고 경위가 확인되는 즉시 신속하고 엄중하게 징계 조치할 것”이라며 “철저한 반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 엄격히 실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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