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교육 검정시험’ 10일부터 응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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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환경산업진흥(사장 조중희)은 10일부터 마리나선박 정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격교육 검정시험 응시접수를 실시한다.
올해 첫 시험을 실시하는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교육 검정시험은 2020년 신설된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검정시험으로,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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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환경산업진흥(사장 조중희)은 10일부터 마리나선박 정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격교육 검정시험 응시접수를 실시한다.
올해 첫 시험을 실시하는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교육 검정시험은 2020년 신설된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검정시험으로,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시험 신청은 ‘마리나선박 정비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10에 따라 지정된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정비사 자격과정을 수료한 사람만 시험 응시자격을 준다.
검정시험 자격과정은 마리나선박 선외기 정비사, 마리나선박 선내기 정비사, 마리나선박 FRP선체 정비사 총 3가지 과정으로 이 중 응시자가 선택해 시험 신청을 하면 된다. 검정시험은 1차 시험에서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 필기시험과 2차 시험에선 주관식 필답형 20문항 실기시험으로 진행된다. 1차 필기시험 결과는 시험종료 후 즉시 확인 가능하며 2차 실기시험은 시험 종료 후 2주 이내에 결과를 확인 가능하다.
해당과정 관련업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는 교육과정 추가 수료를 통해 2차 실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응시자 편의 및 배려 차원에서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을 같은 날에 함께 응시할 수 있다. 상세한 시험장 현황과 시험 장소는 마리나선박 정비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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