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납품단가 연동제 예외조항, 기업 간 계약정보 보호 목적"

이민주 기자 신윤하 기자 2022. 11. 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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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납품단가 연동제 발의안에 담긴 '예외조항'과 관련해 "회사가 가진 중요한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않고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가능한 경우 취사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계에서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납품단가 연동제 발의안에 담긴 예외조항이 제도 허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대기업과 중기를 만나본 게 아니지만 대부분 협단체를 만났다"며 "대기업에서는 실제로 연동해야 할 품목과 방식, 수위탁 거래 관행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숨통을 터주는 차원에서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고 권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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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업 행사장서 "중소기업 상당수가 예외조항 도입에 동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대기업·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스1) 이민주 신윤하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납품단가 연동제 발의안에 담긴 '예외조항'과 관련해 "회사가 가진 중요한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않고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가능한 경우 취사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계에서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10일 서울 중구 DDP에서 열린 컴업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납품단가 연동제 발의안에 담긴 예외조항이 제도 허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대기업과 중기를 만나본 게 아니지만 대부분 협단체를 만났다"며 "대기업에서는 실제로 연동해야 할 품목과 방식, 수위탁 거래 관행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숨통을 터주는 차원에서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고 권유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소기업계에서도 일부 위탁기업은 지적재산권 일부가 공개되거나 원가가 일부 공개되는 일이 부담스럽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들은 예외조항을 통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법안에 업계 입장이 많이 담겨 고마운 마음이다. 이 법안이 최종안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남은 기간 동안 건의 사항을 주면 보완 등을 건의하겠다. 중기부도 시범사업 데이터를 가지고 개선점들을 전달하는 건강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국회에 제출할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에는 우선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액 계약, 단가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수·의탁 기업이 서로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다.

대기업 등 '갑'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외조항 합의를 강요하면 이에 대해 책임을 묻고, 중기부가 직권 조사할 수 있는 조항을 넣기로 했다. 또 각 기업에서 납품단가 연동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해 조정을 요청하면 중기부장관이 이를 검토해 시정 권고나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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