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추락사’ 쌍용C&E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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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씨앤이(C&E) 강원 동해공장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원청 쌍용씨앤이와 하청업체의 대표·법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쌍용씨앤이 대표가 중대재해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하청업체가 노동자 추락방지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기소 송치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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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시멘트 공장서 노동자 떨어져 숨져
쌍용씨앤이(C&E) 강원 동해공장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원청 쌍용씨앤이와 하청업체의 대표·법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쌍용씨앤이 대표가 중대재해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하청업체가 노동자 추락방지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기소 송치 의견을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동해공장에서는 쌍용씨앤이가 ㅅ하청업체에 맡긴 ‘소성로 냉각설비 개선공사’ 과정에서, 철골설치 작업을 하던 ㅅ업체 재하도급 노동자가 3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사고 이후 싸용이앤이는 산안법상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없는 ‘건설공사 발주자’라고 주장했지만, 노동부는 “쌍용씨앤이가 공사를 총괄·주도했다”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ㅅ하청업체 역시 공사 도급액이 중대재해법 적용 기준액인 5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노동부는 쌍용씨앤이가 같은 기간에 도급한 공사금액의 합이 50억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중대재해법을 적용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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