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정거래법 위반' 김상열 前호반 회장에 벌금 1.5억 구형

이정화 2022. 11. 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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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열 전 호반그룹 회장(현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에 대해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올해 7월 김 전 회장을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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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열 전 호반그룹 회장(현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에 대해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검찰이 당초 약식기소 때 청구했던 것과 같은 금액이다.

김 전 회장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법령상 의무를 숙지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고,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며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12월 8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전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친족, 임원 현황 등이 담긴 자료다.

검찰은 올해 7월 김 전 회장을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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