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종 46억 챙긴 '83년생 슈퍼왕개미' 구속기소

김이현 2022. 11. 10. 15: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스닥 상장사 주식시세를 조종해 46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개인투자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39) 씨를 구속 기소했다.

'83년생 슈퍼왕개미'로 화제가 됐던 김 씨는 지난 7월 부정거래 행위로 약 4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코스닥 상장사 주식시세를 조종해 46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개인투자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덕인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코스닥 상장사 주식시세를 조종해 46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개인투자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39) 씨를 구속 기소했다.

'83년생 슈퍼왕개미'로 화제가 됐던 김 씨는 지난 7월 부정거래 행위로 약 4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주식 등을 대량으로 보유할 때 자본시장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김 씨는 A사 발행 주식의 10% 이상을 매집한 상황에서 지난 7월 '무상증자를 위해 A사 경영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유인해 주가를 급등시켰다.

이후 3거래일 동안 추가 시세조종으로 주가 급락을 방지하며 주식 전량을 매각해 차익을 얻었다.

검찰은 지난달 초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사건을 접수해 주거지 등 압수수색을 거쳐 사건 접수 25일 만인 지난 1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spe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