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납북피해자 가족들, 북한·김정은 상대 손해배상 승소

정상빈 jsb@mbc.co.kr 2022. 11. 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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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북한 정권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두 번째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납북 피해자 가족 10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한측이 가족들에게 모두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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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연합뉴스

한국전쟁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북한 정권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두 번째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납북 피해자 가족 10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한측이 가족들에게 모두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지난 2020년 7월 납북 피해자 가족을 대리해 북한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이며, 앞서 2020년 6월에도 피해자 가족 12명이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25656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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