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교육 검정시험' 10일부터 응시접수 실시

이윤정 2022. 11. 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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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은 10일부터 마리나선박 정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격교육 검정시험 응시접수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첫 시험을 실시하는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교육 검정시험은 지난 2020년 신설된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실시되는 검정시험으로, 오는 11월 22일을 시작으로 12월 17일까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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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은 10일부터 마리나선박 정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격교육 검정시험 응시접수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마리나선박 정비사 검정시험 공고 포스터 (사진=수자원환경산업진흥)
올해 첫 시험을 실시하는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교육 검정시험은 지난 2020년 신설된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실시되는 검정시험으로, 오는 11월 22일을 시작으로 12월 17일까지 예정되어 있다.

시험 신청은 ‘마리나선박 정비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10에 따라 지정된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정비사 자격과정을 수료한 사람만이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검정시험 자격과정은 △마리나선박 선외기 정비사 △마리나선박 선내기 정비사 △마리나선박 FRP선체 정비사 총 3가지 과정으로 이 중 응시자가 선택하여 시험 신청을 하면 된다. 검정시험은 1차 시험에서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 필기시험, 2차 시험에서는 주관식 필답형 20문항 실기시험으로 진행된다. 1차 필기시험 결과는 시험종료 후 즉시 확인 가능하며 2차 실기시험은 시험 종료 후 2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과정 관련 업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는 교육과정 추가 수료를 통해 2차 실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기존 정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응시자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기 위하여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을 같은 날에 응시할 수 있다.

한편, 상세한 시험장 현황과 시험 장소는 마리나선박 정비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윤정 (yunj7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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