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조현준 개인회사 부당지원’ 과징금 불복 소송서 패소
제3자 자금거래는 부당이익 제공”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조 회장과 효성그룹, 5개 계열사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직·간접을 불문하고 특정 기업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통한 자금거래를 해 실질적으로 이익이 돌아가게 했다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처음으로 명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조 회장과 계열사들이 총수익 스왑 거래를 이용해 계열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자금조달을 도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억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GE가 유리한 조건에 자금을 조달하도록 효성 측이 지원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효성투자개발은 TRS(총수익스왑) 거래를 통해 GE로 하여금 전환사채 발행으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자금을 조달하게 함으로써 GE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조 회장도 TRS 거래 등을 통한 이익제공 행위에 관여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한편 조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져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효성도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조 회장 개인이 부담해야 할 위험과 손해를 계열사에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행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조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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