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정당"…효성 '계열사 부당지원 과징금 불복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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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의 개인회사를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 계열사에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효성과 그 계열사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조현준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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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8년 과징금 30억원 부과…檢에 고발
法 "이익 귀속 목적으로 제3자 매개…부당 이익 제공"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의 개인회사를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 계열사에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효성과 그 계열사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조현준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8년 조 회장과 효성 등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효성은 2014년 조 회장이 지배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자금난으로부도 위기에 몰리자 계열사를 동원, 자금을 부당지원해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했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투자개발은 2014년 말 부실기업인 GE가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을 해주는 총수익스와프(TRS)를 체결했다. TRS는 채무보증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어 부실 계열사 지원에 악용될 수 있고 공정거래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효성 측은 2018년 6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효성투자개발은 TRS 거래를 통해 GE로 하여금 CB 발행으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자금을 조달하게 함으로써 GE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조 회장도 TRS 거래 등을 통한 이익제공 행위에 관여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며 공정위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효성의 행위가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모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행위주체가 행위객체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해 자금거래행위가 이뤄지고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다면 자금의 제공 또는 거래 방법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묻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해 직·간접을 불문하고 대상 기업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통한 자금거래로 이익이 돌아갔다면 부당한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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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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