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檢 공소장에 “유동규 진술 하나로 무고한 사람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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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검찰 측 공소 사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김 부원장의 변호인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김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친밀한 관계고, 대장동 사업에 관여하며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이익 일부를 자신들이 분배받기로 했다는 게 공소 사실 요지"라면서 "김 부원장이 유동규에게 대선 자금을 요청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유동규에 이르기까지 8억4700만원이 전달되고, 이 중 6억원을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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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검찰 측 공소 사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김 부원장의 변호인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김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친밀한 관계고, 대장동 사업에 관여하며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이익 일부를 자신들이 분배받기로 했다는 게 공소 사실 요지"라면서 "김 부원장이 유동규에게 대선 자금을 요청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유동규에 이르기까지 8억4700만원이 전달되고, 이 중 6억원을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공소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김 부원장은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나 이익을 분배받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또한 "유동규에게 대선 자금을 마련해달라고 말하거나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은 유동규 진술 하나로 무고한 사람을 구속시키고 공소 제기까지 했는데, 없는 사실에 객관적 물증이 존재할 리 없다"면서 "앞으로 검찰은 유동규 입에만 공소유지를 맡겨야 하는 신세로,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의 운명"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준비 시기인 지난해 4~8월 대장동 민간 사업자로부터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8일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김 부원장 측은 기소 직후 공소장을 확인하지 못하다가 이날에서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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