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 년간 답보상태' 용인 민간개발사업, 건설사 진실공방 '점입가경'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경기 용인지역에서 진행 예정이던 민간개발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본보 2022년 11월 9일자 보도> 해당 사업의 권리를 둘러싸고 각 건설사들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후 S업체는 사업 승인을 받은 이듬해인 2018년 2월 21일 A업체와 사업권 등을 양도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다.
양도 조건은 4억 원의 계약금을 포함한 30억 원과 같은 해 3월 7일까지 2주일 내에 위탁자 변경 절차이행 확약서를 시에 제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후 S업체는 같은해 3월 A업체로부터 위탁자 변경 등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형사고소를 비롯해 사업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사업권이 정지됐다.
문제는 이후 S업체가 사업권을 여러 업체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했다.
S업체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다른 2개 업체와 재차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해지를 반복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2020년 9월 A업체와의 화해권고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난해 12월 A업체 등 사업권과 관련돼 있는 업체간의 양도양수 계약을 맺기로 하고, 사업권 위탁자 변경을 합의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의 화해권고결정문에 따르면 S업체는 신탁사와 체결한 위탁계약의 명의를 A업체로 변경하고, 사업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법원에서 A업체의 사업권을 인정한 셈이다.
그럼에도 S업체는 합의사항인 사업권 양도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개발사업 지연의 시발점이 됐다.
특히 "한 차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했었던 S업체가 또다시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아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A업체 측의 입장과 달리, S업체 측은 모든 책임이 A업체에 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S업체 전 대표이사 최모 씨와 현 대표이사 이모 씨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한 목소리로 "A업체는 양도·양수와 관련된 110억여 원에 달하는 계약금 가운데 10분의 1도 지불하지 않아 사업권 위탁자 변경을 해줄 수 없었다"며 "이 밖에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A업체가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되지 않아 명의를 넘겨주지 않은 것으로, 현재 이와 관련해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사업권을 두고 S업체와 A업체가 법적다툼을 벌이는 동안 사업비가 필요했던 A업체가 평소 친분이 있던 또 다른 건설사인 H업체에서 일시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사업권포기각서’와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해 준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A업체는 H업체에 ‘사업권포기각서’를 건네준 이후 현재까지 대다수의 비용을 변제했지만, H업체는 A업체의 사업권포기각서를 빌미로 자신들이 사업권자임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H건설은 언남동 일대 사업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토지주들을 상대로 토지 매도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H건설 관계자는 "각서를 작성한 이후 A업체로부터 부탁을 받아 토지를 구매하기 시작했다"며 "A업체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만 큰 손해를 보고 끝나는 상황으로, 추후 사업이 진행될 경우 정상적으로 사업권이 있는 업체가 있다면 넘겨줄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A업체 측은 각 업체에서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A업체 회장 김모 씨는 "S업체의 경우 그들의 주장과 달리 계약서 이행 과정에서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지급했다"며 "양수대금 116억 원 가운데 4억 원의 계약금을 비롯해 위탁자명의변경 조건으로 지급이 예정돼 있던 5억 원 등을 중도금으로 지급했음에도 불구, 위탁자 명의를 넘겨주지 않아 현재 잔금 84억 원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및 분양중도금 입금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H업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H업체는 이미 대부분의 채무가 상환된 상황에서도 명목상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포기각서를 빌미로 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알박기’ 행위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결국 피해는 착공 이후 잔금을 치르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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