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개 물림 사망 사건' 견주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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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에서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주인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정혜원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6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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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에서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주인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정혜원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6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실범이고 고의가 없어 보이지만 피고인의 태도는 잘못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개농장 주인인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사육하던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하던 B 씨(57)가 개에 의해 목과 머리 등이 물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인인 축산업자 C 씨(74)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은 유기견 49마리를 개농장에서 불법 사육하면서 수의사 면허 없이 개들에게 항생제 등을 주사하고 신고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망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C 씨에게 차량 블랙박스를 없애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사고견은 내 개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4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C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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