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울린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각각 징역 4·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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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35)와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38)에게 각각 징역 8년과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대표가 사기 행위에 가담한 시기를 재작년 11월 1일로 보고, 이전 행각은 권 CSO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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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35)와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38)에게 각각 징역 8년과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권 CSO와 권 대표 각각 53억 3,165만 5,903원, 7억 1,615만 7,593원 총 60억 원 상당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권 대표가 사기 행위에 가담한 시기를 재작년 11월 1일로 보고, 이전 행각은 권 CSO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권 씨 남매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사 적자가 누적돼 사업 중단 위기에 처했는데도 소비자 57만 명에게 ‘머지머니’ 2,521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머지머니’는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선불 충전금으로 ‘20%’ 할인 혜택을 내세워 100만 명의 가입자를 모으는 등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형마트 및 편의점 등 주요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했고, 적자가 계속되자 돌려막기 식으로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다 돌연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이에 머지플러스 본사에 구매자 수백 명이 몰려 환불을 요청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배경에 대해 “피고인들이 제시한 20% 할인 방법은 다른 기술을 사용한 원가를 절감이 아니라 적자 감수뿐이었다. 이런 방법은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어 시장을 석권할 수 없고 흑자 전환할 수도 없다”며 “사기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10만 명”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이들을 기소하면서 가입자 실제 피해액 751억 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 253억 원으로 총 1,004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집계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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