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부산항 배후단지 관리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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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입주 물류기업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조립, 가공 등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는 BPA와 세관의 복잡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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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입주 물류기업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조립, 가공 등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는 BPA와 세관의 복잡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게다가 현행 입주기업 선정기준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우수기업 선정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BPA는 규정 개정을 통해 배후단지 내 물류기업이 조립·가공 등 제조업종을 추가할 때 승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규 입주업체 선정 시 다국적 물류기업에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입주 계약 해지 처분 대상 기업의 관계자가 배후단지 물류기업 양수인으로 참여 시에는 최대 3점을 감점한다.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 조성 예정인 스마트공동물류센터가 중소화주를 위한 공동 물류 기능을 할 수 있게 운영사 선정 및 실적 평가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BPA 관계자는 "규정 개정을 통해 신항 배후단지 내 고부가가치 물류 활동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우수 물류기업을 유치해 부산항의 동북아 물류허브 기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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