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성범죄자 거주 제한 법령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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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시정브리핑을 통해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법령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박병화의 전입으로 인한 시의 대응책을 설명했다.
정 시장은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정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제시카법처럼 강력 성범죄자에게는 학교 등의 시설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의 거주 제한을 적용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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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시정브리핑을 통해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법령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박병화의 전입으로 인한 시의 대응책을 설명했다.
이어 “강력 성범죄자는 일정기간 보호소에서 사회적응 훈련을 통해 교화시키고, 재범 확률이 없다는 확정이 있을 때까지 보호가 필요하다”며 “주민들이 불안감으로 공포에 떠는 이유는 법적, 제도적 미비로 인한 신뢰가 없기 때문인 만큼, 강력 성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비롯해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시장은 뒤늦게 박병화의 거주를 통보한 법무부를 지적하면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 모두가 그가 저질렀던 범행이 그대로 재현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박병화가 퇴거해 시민의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병화의 입주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며, 박병화의 강제 퇴거 조치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건물주가 강제퇴거를 위해 지난 7일 수원지법에 건물인도 청구의 소(명도소송)를 제기했고 내용증명서를 추가로 발송했다”면며 “시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과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 시장은 "시민안전을 위해 지난 31일 발족한 시민안전대책TF반을 중심으로 매일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관 협력체계 강화 및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시민안전지킴이, 보안등 교체, 마음안심버스 운영 등의 조치와 함께 법무부에 박병화의 외출제한 시간 변경 및 아동시설과 학교에 대한 접근 제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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