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교동도 모노레일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 논란

윤태현 2022. 11. 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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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군이 교동도 화개산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 공익적 수익은 줄이고 민간 사업자의 수익을 높이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단체는 "화개산 모노레일 사업은 BTO(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민간사업자인 '강화모노레일'은 시설물을 기부채납하는 대신 수익허가권·관리운영권을 20년간 보장받았다"고 사업 경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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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감사로 의혹 밝혀야" vs "주장일 뿐 특혜 없어"
화개산 모노레일 [강화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시 강화군이 교동도 화개산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 공익적 수익은 줄이고 민간 사업자의 수익을 높이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인천시에 감사를 촉구했다.

단체는 "화개산 모노레일 사업은 BTO(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민간사업자인 '강화모노레일'은 시설물을 기부채납하는 대신 수익허가권·관리운영권을 20년간 보장받았다"고 사업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강화군은 그러나 실시협약서 상 사업자가 공익기금 조성을 위해 내는 '입장 수익의 3%'를 '당기순이익의 3%'로 변경하고 기금운용 특수목적법인 설립 조항은 삭제,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수익은 높여줬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강화군은 사업자가 재난 영업손실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줬다"며 "인천시는 감사를 통해 특혜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강화군은 시민단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특혜 의혹에 반박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협약서상 '입장 수익' 개념이 모호해 명확히 하고자 '당기순이익'으로 변경했으며, 특수목적법인 내용은 이 법인이 기금운용을 할 수 없어 조항을 삭제한 것일 뿐"이라며 실시협약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난 영업손실 보장은 재난이 우려될 때 강화군이 사업자에 영업금지를 명령하고 이에 대한 영업손실을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이라며 "시설물 기부채납 과정에서 관련법에 맞게 변경한 실시협약을 시민단체가 오해한 것 같다"고 밝혔다.

화개산 모노레일은 교동도 화개정원 입구에서 산 정상 전망대까지 왕복 2㎞를 오가는 철도(8대)로 114억원이 투입됐으며 지난달 준공돼 내년 공식 운영을 앞두고 있다.

모노레일 운영사인 강화모노레일은 ▲승·하차장(연면적 990㎡·지상 3층) 건물도 함께 운영 중이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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