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자동차사고 변호사비 보장' 3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신병남 기자 2022. 11. 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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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은 지난달 1일 출시한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타인사망 및 중대법규위반 사고에 대해 경찰조사포함·실손)' 특별약관이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는 업계 최초로 기소 전 경찰조사단계부터 선임한 변호사비용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담보의 유용성과 독창성 등을 높게 평가하면서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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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제공)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DB손해보험은 지난달 1일 출시한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타인사망 및 중대법규위반 사고에 대해 경찰조사포함·실손)' 특별약관이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는 업계 최초로 기소 전 경찰조사단계부터 선임한 변호사비용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담보의 유용성과 독창성 등을 높게 평가하면서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다른 보험사는 향후 3개월간 유사담보를 판매할 수 없다.

이번 신규 담보는 타인사망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발생 시 기존에 업계에서 보장하지 않는 약식기소나 불기소 단계와 경찰조사(불송치)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게 특징이다. 기존 상품은 경찰조사 단계가 끝나고 실제 구속이나 기소절차가 이뤄져야 보장이 됐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새로운 상품 구조와 담보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업계를 선도하는 상품경쟁력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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