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어기고 집회' 민주노총 부위원장 1심 집행유예

이영섭 2022. 11. 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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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윤택근(5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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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근 "서울시 집회금지조치 자체가 무효…항소할 것"
작년 경찰 조사 전 발언하는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작년 11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 불법 집회 관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19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지난해 정부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윤택근(5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 당시 온 국민이 엄격한 방역지침을 준수했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에서 윤 부위원장 측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조치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시 조치는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 선고 후 윤 부위원장은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의 자유권을 지방 정부 고시나 훈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본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위원장은 작년 10월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7천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10·20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한 달 뒤인 11월 13일 동대문 로터리 일대에서 2만여 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이끈 혐의도 있다.

당시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집회 인원은 최대 499명으로 제한됐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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