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위반 집회강행'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집유…"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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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윤 부위원장은 지난해 9월 미신고 집회를 열고 10~11월에도 집회금지 통고를 무시한 채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윤 부위원장은 감염병예방법, 서울시 집회금지 고시, 경찰 집회금지통고가 모두 위헌·위법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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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0일 감염병예방법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윤 부위원장은 지난해 9월 미신고 집회를 열고 10~11월에도 집회금지 통고를 무시한 채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지난해 10월20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2만7000여명이, 11월13일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는 2만명이 각각 집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부위원장은 당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집회 인원이 최대 499명으로 제한됐음에도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위원장을 대신해 집회를 이끌었다.
윤 부위원장은 감염병예방법, 서울시 집회금지 고시, 경찰 집회금지통고가 모두 위헌·위법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과 지자체장에게 집합금지조치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필요성과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 전역의 집회금지 고시는 코로나19의 저지를 위해 집회시위를 금지할 필요에 따른 것"이라며 "집회금지 고시를 집회의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온 국민이 지침을 준수하고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한 사실을 생각하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부위원장은 선고 후 기자와 만나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면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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