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시정` 공정위 권고에도… 대한항공 4개월째 검토만

이상현 2022. 11. 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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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마일리지 유효기간에 관한 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받았지만, 여전히 해당 내용은 시정하지 않은 채 마일리지 사용처만 더 늘리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한항공이 2010년과 2011년 적립된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자체적으로 연장한 것은 공정위 권고와는 별개로, 공정위는 이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라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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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연장않고 사용처 늘려
'8월말까지' 마감시한 두달 넘겨
사측 "내부 논의 중" 입장 반복
대한한공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에 대한 약관을 시정하라고 공정위에 권고받은 가운데 이달 마일리지 사용처를 더 늘렸다. 사진은 대한항공 보잉 787-9.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마일리지 유효기간에 관한 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받았지만, 여전히 해당 내용은 시정하지 않은 채 마일리지 사용처만 더 늘리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은 공정위가 제시한 마감시한보다 두 달이 더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 내용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유지하고 있다. 소비자 권익보다는 회사 재무구조 개선을 더 우선순위로 두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신규 제휴와 마일리지몰 상품 출시로 이달 마일리지 사용처를 추가했다. 먼저 지난 8일부터 머리어트와 신규 마일리지 제휴를 맺고 마일리지로 메리어트 본보이 포인트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포인트 전환 비율은 스카이패스 2 마일당 메리어트 본보이 1포인트로, 최소 5000마일부터 1일 최대 20만 마일까지 가능하다. 또 마일리지몰 KAL 스토어에 마일리지로 구매 가능한 제동한우 세트 상품도 신규로 출시했다.

그동안 대한항공은 꾸준히 마일리지 사용처를 늘려왔다. 지난 6월과 8월, 9월에는 마일리지몰 기획전을 열어 다양한 상품을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올 초에는 이마트, 삼성전자 등과 제휴해 마일리지 적립·제휴 혜택을 늘리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누적으로 쌓이는 회계상 부채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회계법상 마일리지는 이연수익(부채)로 분류되는데, 코로나19 기간동안 소비자들이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연수익이 꾸준히 늘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1조6423억원 규모였던 대한항공의 이연수익은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말에는 2조441억원까지 1년 사이 40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여기에 대한항공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2010년과 2011년 적립된 마일리지를 내년 6월까지, 2012년 적립된 마일리지는 내년 말까지 유효하도록 기간을 연장하면서 2021년 말 기준 이연수익은 2조2654억원까지 늘었다.

코로나19 기간동안 소비자들이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마일리지 유효기간에 관한 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양 사에 8월 말까지 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항공사들은 기한 내 권고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측은 코로나19 때처럼 사실상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기간이 있다면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사업자가 시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앞서 대한항공이 2010년과 2011년 적립된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자체적으로 연장한 것은 공정위 권고와는 별개로, 공정위는 이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라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여전히 해당 내용을 검토하는 입장만 반복해서 내놓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정위 권고에 대해서도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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