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강원지청, 쌍용C&E 대표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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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지난 2월 쌍용 C&E 동해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추락사와 관련해 쌍용C&E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강원지청은 시멘트 제조회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재하청 업체와 도급인 시멘트 제조 회사가 산업 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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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대재해법 위반 송치 총 29건, 4건은 재판 진행 중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지난 2월 쌍용 C&E 동해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추락사와 관련해 쌍용C&E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강원지청은 시멘트 제조회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재하청 업체와 도급인 시멘트 제조 회사가 산업 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앞선 지난 2월 15일 강원 쌍용C&E 동해공장의 시설물 관련 건설 공사 중 협력업체 직원 A씨(56)가 3m가량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원청인 쌍용C&E가 하청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청업체가 다시 재하도급을 줬다.
고용부 강원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밝히기 위하여 시멘트 제조회사 본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고, 피의자인 시멘트 제조회사 대표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28회 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한수 강원지청장은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는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경영책임자는 기업 전체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이번 건을 포함해 총 29건이며, 현재 기소가 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4건이다.
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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