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양주 살인견 사건 견주에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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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개물림 사망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경찰이 견주로 특정했던 인근 불법 개농장 주인을 견주로 인정해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정혜원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증거인멸교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9)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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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사람이 사망한 사건임에도 증거 인멸하고 범행 엄폐 시도해 죄질 불량"
"외형과 전문가 소견 등 볼 때 사고견과 공범이 넘긴 개 동일한 개로 판단"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지난해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개물림 사망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경찰이 견주로 특정했던 인근 불법 개농장 주인을 견주로 인정해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정혜원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증거인멸교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9)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B(74)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물 등으로 볼 때 사고견과 분양견이 동일한 개가 맞다고 판단돼 피고인 A씨가 인정한 수의사법 위반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외에 업무상 과실치사와 증거인멸교사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며 “과실범이지만 인명사고 이후 범행을 엄폐하려 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피해자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남양주시 진건읍의 야산 입구에서 인근 공장에 놀러왔다가 밖으로 산책을 나온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책임을 묻기 위해 견주 찾기에 나선 경찰은 약 7개월에 걸쳐 수사를 벌여 현장에서 포획된 대형견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A씨의 지인인 B씨에게 입양됐다가 다시 A씨에게 보내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사고견을 옮기는 모습이 찍힌 차량 블랙박스를 교체하고 농장 폐쇄회로(CC)TV를 파기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파일도 확보해 A씨와 B씨에게 각각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다.
A씨가 불법 개농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들에게 잔반을 먹이고, 수의사 면허 없이 약물을 주사한 것도 확인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와 수의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경찰이 제시한 전문가 소견에서 전문가 4명 중 2명만 사고견과 입양견이 동일견이라는 소견을 냈고, 2명은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며 사고견이 A씨가 받은 개와 동일한 개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사고견이 본인과 무관하고 B씨로부터 받은 개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자와의 통화 녹취 내용은 사고견과 분양견이 같은 개가 아니라면 불필요한 내용”이라며 두 개를 동일한 개로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과 검찰이 유기 상태에 가까운 개가 일으킨 사망사고 책임을 묻기 위해 끈질긴 수사와 노력 끝에 견주를 특정하고 간접 증거만으로 혐의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견주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민간전문가를 동원해 사고견과 견주 추정 인물간 친밀도를 확인하는 등 독특한 수사기법이 동원돼 향후 비슷한 사고 수사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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