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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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은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이달 말까지 신청 받는다.
융자 한도는 농·어업인은 1억 원 이내, 농·어업 법인과 학사 농업인은 2억 원 이내 ,가공·유통·수출 사업자는 최대 10억 원이다.
신청 대상자는 전라남도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하의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 학사농업인, 농수산물 가공·유통·수출업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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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은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이달 말까지 신청 받는다.
융자 한도는 농·어업인은 1억 원 이내, 농·어업 법인과 학사 농업인은 2억 원 이내 ,가공·유통·수출 사업자는 최대 10억 원이다.
융자금은 농지와 농기계 구입, 시설하우스, 종묘 구입 등에 사용한다.
신청 대상자는 전라남도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하의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 학사농업인, 농수산물 가공·유통·수출업자 등이다.
융자금 상환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부터 최대 10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부터 최대 10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보성군은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12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며 내년 1월부터 지역 농·수협을 통해 융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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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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