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헌재에 의견서 제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2022. 11. 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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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장관이 헌법소원이 제기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권영세 장관의 의견서 제출에 대해 "정부 입장이 전단 등의 살포에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민법 등 기존 법률과 행정적 수단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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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표현의 자유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위반…헌법 위배"
통일부 "정부 입장이 전단 살포에 찬성한다는 뜻은 아냐"
권영세 통일부 장관. 윤창원 기자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헌법소원이 제기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권영세 장관의 의견서 제출에 대해 "정부 입장이 전단 등의 살포에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민법 등 기존 법률과 행정적 수단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날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금지법의 헌법소원 사건에 이해관계인으로서 위헌이란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의견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 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 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전단 등을 북한의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북한 당국이나 주민들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나 가능성을 내포하는 점에서 정치활동 내지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며, "이런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정치활동의 자유 또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 제공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권 장관의 의견서는 "전단 등의 살포 행위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죄형 법정주의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라며, "정부 입장이 전단 등 살포를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민법 등 기존 법률과 행정적 수단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변과 물망초 등 27개 단체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되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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