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92명 적발·12억 반환

권태완 기자 2022. 11. 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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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여 92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그 중 57명을 사법처리 중이며 총 12억여 원을 반환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부산노동청은 이달부터 법무부, 병무청,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의 연계정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해외체류 등의 부정수급 의심자 866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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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5월~11월 초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사진=부산노동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여 92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그 중 57명을 사법처리 중이며 총 12억여 원을 반환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코로나19로 인터넷 실업급여 신청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부정수급에 대응하고자 부산·울산·경남 관내 7개 고용노동지청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부산노동청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이미 취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터넷 주소(IP주소)를 추적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사를 벌였다.

부정수급자들은 대부분 고용보험 입사일(취득일)을 고의로 지연 신고하거나 신고를 누락한 뒤 임금을 현금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는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이어 부산노동청은 이달부터 법무부, 병무청,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의 연계정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해외체류 등의 부정수급 의심자 866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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