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락사' 쌍용C&E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송치

이준희 2022. 11. 10. 15: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지난 2월 시멘트 제조공장 설비 개조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재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쌍용C&E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쌍용C&E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을 소홀히해 재하청 업체와 도급인 쌍용C&E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돼 재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지난 2월 시멘트 제조공장 설비 개조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재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쌍용C&E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쌍용C&E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을 소홀히해 재하청 업체와 도급인 쌍용C&E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돼 재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했다.

그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밝히기 위해 지난 3월 쌍용C&E 본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피의자인 쌍용C&E 대표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28회 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이한수 강원지청장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는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도 이행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경영책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경영책임자는 기업 전체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노력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