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의회,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환영

경기=권현수 기자 2022. 11. 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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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특례시는 고양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감소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시민들의 민원을 검토해 부동산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1월 4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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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경기 고양특례시는 고양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감소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시민들의 민원을 검토해 부동산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1월 4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양시 전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50%인 LTV규제가 70%로 완화되고, 청약 조건의 완화,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등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동환 시장은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부동산 거래시장이 빠르게 안정돼 실소유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고양시의회도 이전 정부의 발표를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의회도 9월 27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고양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토교통부, 국회, 경기도 등 관련기관에 요구했다. 이어 11월 4일에는 의원 공동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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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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