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려서 홧김에"…동급생에 흉기 휘두른 중학생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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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놀리는 것에 격분해 동급생에 흉기를 휘두른 중학생이 경찰에 체포됐다.
10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중학교 1학년생인 A 군을 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B 군이 자신을 놀리자 집에서 흉기를 갖고 나와 그를 찾아갔으며,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두 학생의 부모가 합의를 위해 만난 것으로 안다"며 "A 군이 촉법소년이라 조사 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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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놀리는 것에 격분해 동급생에 흉기를 휘두른 중학생이 경찰에 체포됐다.
10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중학교 1학년생인 A 군을 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군은 지난 8일 오후 5시경 부천시 오정구의 한 아파트 상가 근처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B 군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은 왼쪽 복부 5㎜가 찢어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 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학원에 있던 A 군을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B 군이 자신을 놀리자 집에서 흉기를 갖고 나와 그를 찾아갔으며,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두 학생의 부모가 합의를 위해 만난 것으로 안다”며 “A 군이 촉법소년이라 조사 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받는다. 처벌보다 교화가 효과적이라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보호 처분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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