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비켜주세요”…구급차 105초 외면한 민폐 운전자의 ‘최후’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운전자 A씨가 지난 2일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 9월3일 오후 8시쯤 서울 영등포구 2차선 도로에서 약 2분30초 동안 구급차의 앞길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문철TV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왕복 4차선 도로를 달리던 구급차는 일방통행 2차선 도로로 빠졌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서자 2차선 도로에 있던 모든 운전자는 도로 옆으로 차량을 몰았다. 하지만 구급차의 바로 앞에 있던 A씨의 차량만 길을 터주지 않았다.
A씨 차량 바로 앞에 있던 택시가 왼쪽으로 최대한 몰았기 때문에 A씨 차량만 비켜주면 구급차가 여유있게 도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1분 넘게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구급차 운전자는 확성기를 이용해 A씨 차량의 번호를 부르며 “우측으로 좀 가세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앞으로만 갈 뿐 구급차 운전자의 호소를 외면했다. 구급차 운전자가 또다시 “안 비키시면 과태료 부과돼요”라고 했지만 역시나 비키지 않았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영상을 보던 한문철 변호사는 “진짜 심하다. 좀 비켜줘라. 미치겠다. 이거 일부러 안 비켜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구급대원의 “안 비켜주시면 과태료 부과됩니다”라는 경고에도 요지부동이었다. 이후 신호가 바뀌자 그랜저는 우회전 차선으로 빠져나갔다. 결국 A씨가 우회전을 하고 나서야 구급차는 도로를 빠져 나갈 수 있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긴급 상황일 때 2분 30초는 정말 크다. 골든타임이 5분이라고 하지 않냐. 저 시간에 가족이 죽을 수도 있고, 저기에 누가 타고 있는지 모르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게 뭐 그렇게 어렵냐. 이런 차량을 과태료 7만원 수준에서 끝내야 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구급차 운전자는 A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A씨가 응급의료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응급의료법 제12조는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 등을 방해하지 못하게 규정, 이를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티즌들은 “당신도 똑같은 상황 겪어 보시길 바란다” “사람 목숨이 달린 상황에서 저런 몰상식한 짓을 하다니” “구급차 가로막을 시 검찰 송치된다는 것을 알아야 경각심을 가진다”며 공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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