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부동산 규제 완전 벗어나, 세종시 환영 입장

대전CBS 김화영 기자 2022. 11. 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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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됐던 세종시가 부동산 규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세종시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9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해제에 이어 이번에 조정대상지역까지 완전히 해제돼 부동산 3중규제가 모두 해제된 점을 세종시민들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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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보행교에서 바라본 세종시 모습. 김화영 기자


수도권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됐던 세종시가 부동산 규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을 해제하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 및 인천 8곳 전지역,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한다.

세종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유로 지난 2016년 11월 투기지역과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이어 2017년 8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등 3중 규제를 받아오다 지난 9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해제에 이어 이날 조정대상지역에서도 해제됐다.

이번 해제로 대출규제가 완화돼 세종에서도 주택구입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까지 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까지 확대된다.

또 청약통장 가입후 6개월이 지나고 청약예치 기준금액을 납입하면 1순위가 가능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해지는 등 청약조건이 완화된다.

특히 민영주택 85㎡ 이하를 대상으로 가점제 적용 비율이 40%로 줄고 추첨제 적용 비율이 60%까지 확대된다.

이밖에도 세제도 다소 완화돼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까지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양도소득세는 20~30%의 중과세율이 없어지게 된다.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시정 4기 핵심 공약과제로 정하고 최민호 시장이 지난 9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직접 건의하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했던 세종시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9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해제에 이어 이번에 조정대상지역까지 완전히 해제돼 부동산 3중규제가 모두 해제된 점을 세종시민들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시의 주택가격이 지난 2021년 7월 이후 지속 감소해 전국에서 하락률이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 3중규제와 함께 금리상승, 경기침체까지 겹쳐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체 시민의 47.5%에 해당하는 무주택 가구들은 전국 청약 개방에 따른 청약 기회 부족으로 역차별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 절벽과 대출 축소 등의 이중고를 견뎌 왔다고 덧붙였다.

세종시는 현재 높은 대출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단기간에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꽉 막혔던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로써는 충분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현했다.

또 앞으로도 세종시는 현행 60%인 지역 우선공급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도록 지속 건의하는 등 무주택 세종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던 세종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지속적인 금리상승으로 주택 구입에따른 부담도 커지고 있어 이번 조치가 침체된 세종시의 부동산 경기활성화로 곧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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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화영 기자 young196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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