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사원법 개정안·기초연금법 개정안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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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0일 감사원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생 법안인 감사원법 통과, 기초연금법, 스토킹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 반인권적 국가폭력에 대한 특례법까지 4개 법안을 이견없이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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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0일 감사원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생 법안인 감사원법 통과, 기초연금법, 스토킹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 반인권적 국가폭력에 대한 특례법까지 4개 법안을 이견없이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회 의결없이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하거나 수사 요청을 금지하는 등 의결사항을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책 의원총회에서 몇 가지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결정하고, 당력을 모아 추진할 예정이다. 감사원법 개정안, 국가폭력에 대해 (공소) 시효를 배제하는 법안 등 개혁·민생 입법들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은 감사원법 개정안과 관련해 “감사원이 헌법이 정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연금법 개정안은 기초연금 부부감액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 기초연금액 20%를 감액하도록 돼 있다. 스토킹 방지법은 피해자 지원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가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없애는 특례법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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