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소식] "착한 임대인 재산세 깎아 줍니다"

이강일 2022. 11. 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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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고 10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한 달 이상 깎아 준 임대인이고, 감면 세목은 재산세 건축물분(도시지역분 포함)이다.

감면율은 최대 50%다.

이달 말까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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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청 전경 [영천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영천=연합뉴스) 경북 영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고 10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한 달 이상 깎아 준 임대인이고, 감면 세목은 재산세 건축물분(도시지역분 포함)이다. 감면율은 최대 50%다.

이달 말까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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