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사원법 개정안 당론 채택…고발시 ‘감사위 의결’ 요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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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경우 감사위원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감사원법 개정안'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오늘(10일) 오후 당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감사원법 개정안과 기초연금 확대를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안, 스토킹 범죄 처벌법과 피해자 보호법, 반인권적 국가폭력에 대한 특례법 등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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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경우 감사위원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감사원법 개정안’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오늘(10일) 오후 당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감사원법 개정안과 기초연금 확대를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안, 스토킹 범죄 처벌법과 피해자 보호법, 반인권적 국가폭력에 대한 특례법 등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감사원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경우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중간 감사 결과 발표 등으로 감사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밖에 ▲감사원 내부 감찰을 위해 감찰관 외부 공채 ▲감사원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결과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 ▲디지털 저장매체의 포렌식에 원칙적 선별 추출 명문화 등의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다만 감사원의 고발 시 ‘감사위 의결’을 요건화하는 조항은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234조 2항과 충돌 소지가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기초연금 수급 시 연금액이 20% 삭감되는 등 부부합산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없애는 특례법과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스토킹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하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과 피해자 보호법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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