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2027년 3월까지 주암지구 '비산먼지 발생 특별관리지역' 지정

유재규 기자 2022. 11. 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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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가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주암지구)에 대해 2027년 3월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주암지구 공사현장 차량 통행도로에 대한 우선 포장시공, 공사장 출입구 환경전담요원 고정배치, 공사장 주변 도로에 대한 도로청소 책임제, 살수차 운행 횟수 확대 등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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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암지구 위치도.(과천시 제공)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주암지구)에 대해 2027년 3월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과천동, 주암동이 포함된 규모 92만8813㎡에 해당하는 주암지구 일대 양재천 및 광창마을, 삼부골이 밀접해 있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주암지구 공사현장 차량 통행도로에 대한 우선 포장시공, 공사장 출입구 환경전담요원 고정배치, 공사장 주변 도로에 대한 도로청소 책임제, 살수차 운행 횟수 확대 등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에 있어서도 일반 현장보다는 강화된 의무사항을 적용해 관리할 방침이다.

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지구 내 현장에 대해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 등의 시기에는 매달 1회 이상 지도 및 점검을 할 예정이다.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수시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현재 조성사업으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대해서도 비산먼지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사업장 방진·방음시설 적정 운영 여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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