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세금 부담 없이 가업승계하는 법
가업승계는 단순히 경영권과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다. 창업주가 일군 기업의 가치와 기술력, 경쟁력, 재력을 후대에 이전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업을 물려받는 것보다 부동산이나 현금을 물려받는 게 더 낫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수십 년 동안 일군 기업을 세금 문제로 인해 포기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지금의 가업승계는 선대가 일군 가치를 이어가는 책임감과 혁신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는 제2의 창업이 돼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 승계를 경험한 기업은 승계 이전과 비교했을 때 신규 투자가 늘었다는 응답이 감소했다는 응답보다 7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자산, 종업원 수가 승계 이전보다 늘었다는 기업도 4배 이상 많았다. 결국, 승계 이후의 젊은 경영인이 혁신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가업승계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높이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고 제도 정비를 하는 것이 좋다. 가지급금은 대표에게 매년 4.6%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또 인정 이자는 상여로 처리되어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높인다.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고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증가시킨다.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높인다. 만일 이 시기에 지분 변동이 있다면 중과세를 물게 된다. 이는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은행 대출, 공공사업 입찰, 인수합병, 영업 활동 등에 제약이 되며, 횡령이나 배임죄를 적용받을 수 있어 위험하다.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수탁자의 변심에 따라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경영권을 침해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명의수탁자의 사망이나 신용위험에 따라 그의 상속인에게 상속되거나 금융권 또는 제3자에게 매각될 수 있다. 양도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가업승계 목적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특히 과세당국은 차명 주식 적발 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차명 주식을 포착하고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또 가업승계 이후에도 언제든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엄청난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경영 승계의 뜻을 접은 기업들의 사례는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농우바이오, 락앤락, 유니더스, 까사미아 등이 이에 해당하며, 사모펀드가 경영 승계를 포기한 기업을 줄줄이 인수하면서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 유지와 고용 보장 등에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 부담을 높이는 항목들을 정비하고 기업의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법인 정관은 기업의 지배 구조를 정하고 방어전략을 수립해 경영인과 조직원을 보호하기 때문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업승계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증여세는 10년 주기로 과세되기 때문에 자녀 등 후계자에게 10년 주기로 증여세 공제 한도만큼 사전증여하여 가업승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과 달리 거래가 드물고 시가평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주식 가치 평가를 하고 또 이것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 및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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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가업승계는 지분구조와 재무구조에 따라 다른 결과를 자아낸다. 따라서 기업 환경에 따라 계획을 정비해야 하고 사후관리가 만만치 않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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