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규모 클수록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율 높여야

2022. 11. 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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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미래연구소와 변재일 국회의원, 김영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포럼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지원이 부족해 제작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K콘텐츠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내 콘텐츠 제작규모가 약 1조원인 것에 비해 미국 8대 기업의 콘텐츠 투자규모는 약 137조원에 달하고 있어 콘텐츠 제작에 투자되는 국내 자본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저해하는 걸림돌들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역시 "K-콘텐츠의 선전은 한류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이어져 연쇄적 긍정적 파급효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K-콘텐츠라는 소프트파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은 하드웨어 산업에 편중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선진국은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로 최저 10%에서 많게는 35% 수준까지 책정하는 데 반해, 국내는 대기업 기준으로서도 선진국의 10%인 3% 비율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한민국의 영상콘텐츠 산업을 글로벌 핵심 소프트파워로 지속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세제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제작환경 변화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제지원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위원은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고 국내 사업자의 노력의 결과를 해외 사업자가 아닌 국내 사업자가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제지원 등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작비 세액공제의 목적이 제작투자 활성화 및 해당 제도는 제작투자를 제고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캐나다(30~40%), 미국(20~30%) 등 해외 선진국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사례를 소개하면서 넷플릭스는 2021년에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약 6000만 달러(약 845억원), Amazon은 약 1600만 달러(약 225억원)의 세제지원을 받은 반면 국내 세액공제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99억원에 불과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콘텐츠 산업은 2020년 기준 직간접 수출효과 105억2,000만 달러, 생산유발효과 약 21조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약 10조원, 취업 유발 효과 13만명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육진흥원에 따르면 한류콘텐츠의 생산유발효과는 약 22조원, 부가가치 효과 약 10조원, 취업유발효과 14만명에 달했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K콘텐츠 수출액이 1억 달러 증가할 때 관련 소비재 수출액은 1.8억달러, 국내 생산유발효과는 5.1억달러, 취업유발인원은 2982명이라고 발표했다.

이 위원은 호서대학교 변상규 교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세액공제 정책은10.5배~29배의 성과를 보이는 효율적인 사업”이라며 “다양한 연구결과를 분석해 볼 때 콘텐츠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면 경제적 파급 효과가 더욱 커지는 것을 증명한다”고 진단했다.

예를 들면 미국 코네티컷주의 경우, 10만달러를 지출하면 10%의 세액공제를, 100만달러를 지출하면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해당 제도가 제작비 투자 활성화가 목적인 만큼 기업규모가 아니라 제작투자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위원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관련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 폐지 및 상시화를 주문했다. 그는 “미래성장 동력의 지속적 발굴 및 관련 산업 성장을 위해 일몰기한 폐지 및 상시화가 필요하다”며 “이미 국내 특례 조항 231개 중 33.3%에 해당하는 77개 조항이 일몰기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기존 정부의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접근 방식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 성장 패러다임에 갇혀 있어 콘텐츠 산업의 특징에 맞춘 국가 정책의 체질 개선이 급선무”라며 “콘텐츠ㆍ문화산업의 글로벌화 및 경쟁력 확보는 국가 경쟁력 및 이미지 제고에 핵심 요소로서 타산업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콘텐츠ㆍ문화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가적으로 집중 투자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콘텐츠 산업의 2019년 기준 수출액은 103.3억 달러로 전년 대비 8.2%가 증가 했고 5년간 연평균 16.2% 성장하는 등 타 산업 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내 및 해외에서의 과중한 조세 부담은 콘텐츠에 대한 투자 감소 및 글로벌 시장 개척에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한류 재확산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보다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으로 국내 산업 진흥 및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불합리한 조세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조세부담 완화→투자자본 확보→콘텐츠 경쟁력 강화→글로벌 경쟁력 확보→한류 재확산→국가 경제 발전 및 이미지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영상콘텐츠 분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개선도 주문했다. 그는 “영상콘텐츠 기획개발 활동에 해당하는 새로운 스토리텔링과 전달방식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에 부합함에도 제도 미비로 세액공제의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며 “기술집약산업 및 설비투자 중심의 제조업과 달리 콘텐츠 산업은 인적 자원 등 무형의 자산이 보다 파급력 있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해당하므로 기술에 집중해 오던 종전 세제지원 방향에서 관점을 바꿔 창조형 인재에 대한 지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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