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보단체 "국가보안법 압수수색, 독재정권 시절 행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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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국정원과 경찰의 '국가보안법 동시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전북민중행동은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전국 각지의 압수수색은 독재정권 시절의 행태로 돌아가는 것이다"며 "국정원 대공 수사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9일 서울과 경남, 제주, 전북 등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진보 인사들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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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국정원과 경찰의 '국가보안법 동시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전북민중행동은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전국 각지의 압수수색은 독재정권 시절의 행태로 돌아가는 것이다"며 "국정원 대공 수사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압수 수색 건의 경우 2013년 무렵의 일이 문제가 됐던 것이다"며 "자신들이 수집한 자료를 10년씩 묵혀놓은 셈이니 국정원 스스로가 국가보안법 위반을 묵인한 셈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권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156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 직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날짜만 같고 서로 다른 사건들로 정권의 위기를 공안몰이로 돌파하려 했던 시절과 같은 전형적인 공안정국 기획"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간첩 조작 사건' 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중용한 것을 언급하며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정권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전형적인 윤 대통령 방식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9일 서울과 경남, 제주, 전북 등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진보 인사들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정원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과 김제에 있는 진보단체 대표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은 A씨가 북측과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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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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