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방해' 세아베스틸 직원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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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현장 방문 당시 업무수첩을 파쇄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세아베스틸 직원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A부장 등은 2020년 5월14일 공정위의 철스크랩(고철) 구매 담합 의혹 조사를 위한 현장 방문 과정에서 업무수첩과 다이어리를 파쇄하고 업무용 컴퓨터를 초기화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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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자료 파쇄한 부장 벌금 2000만원에서 징역 6개월 집유 2년
1심 무죄 다른 직원 2명도 벌금형...법인에도 벌금 1억 선고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방문 당시 업무수첩을 파쇄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세아베스틸 직원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지난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아베스틸 자재관리팀 소속 A부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무죄를 선고받았던 직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2000만원, 세아베스틸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부장 등은 2020년 5월14일 공정위의 철스크랩(고철) 구매 담합 의혹 조사를 위한 현장 방문 과정에서 업무수첩과 다이어리를 파쇄하고 업무용 컴퓨터를 초기화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부장 등의 조사 방해 행위로 인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세아베스틸 측은 업무수첩과 다이어리를 파쇄하고 업무용 컴퓨터 초기화한 점 등은 인정하면서도 조사 방해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번 사건은 2017년 4월 공정위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후 첫 기소 사례다.
A씨 등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파쇄한 다이어리는 개인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업무 관련 사항에 대한 기재가 없다"며 조사방해 결과나 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정위 현장조사 소식을 듣고 즉시 폐기·은닉한 업무수첩, 다이어리, 철스크랩 구매 관련은 모두 조사대상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다"며 "피고인들의 조사 방해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며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 조사 방해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반면 회사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감독 충실히 한 사정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조사방해행위로 인해 피고인 회사의 담합행위가 은폐됐다고 볼 증거는 충분하지 않고, 대규모 은닉과 폐기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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