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천혜향 선물’ 양향자, 항소심도 선거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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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 등에게 명절 선물을 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양 의원실은 당시 300여명에게 153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렸는데 검찰은 이 중 43명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대상으로 특정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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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 선물을 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양 의원의 친인척이자 전직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 박모(53)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만5000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선거구민과 기자 등 43명에게 총 190만원 상당의 천혜향 과일 상자를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실은 당시 300여명에게 153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렸는데 검찰은 이 중 43명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대상으로 특정해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기관·단체·시설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양 의원은 박씨가 명절 선물을 준비하겠다고 하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라고 지시했으며 구체적인 명단과 규모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양 의원과 박씨 사이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일부 지워졌고 '의원님 지시사항' 메모에도 '명절 선물 리스트' 항목이 포함됐지만 지역구민이 포함됐음을 양 의원이 사전에 알았거나 주도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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