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등록 외국인에게도 코로나19 희망지원금 지급

이종건 2022. 11. 10. 14: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속초시는 시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에게도 1인당 20만 원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상 회복 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한 시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민선 8기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 코로나19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을 지난 8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전 시민에게 지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시는 시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에게도 1인당 20만 원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상 회복 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속초시청 [속초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한 시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민선 8기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 코로나19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을 지난 8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전 시민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시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없어 지급할 수 없었다.

이에 시는 등록외국인에게도 희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속초시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개정, 오는 14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 외국인은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속초시에 거소 등록이 돼 있는 F-4, F-5, F-6 비자 소지 외국인이다.

F-4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고 F-5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며 F-6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다.

이들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약 4주간 각 주소지 주민센터에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울러 시는 지난 희망지원금 지급 시 개인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누락된 일반 시민에 대해서도 추가 접수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병선 시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고통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민선 8기 1호 공약인 코로나19 일상 회복 희망지원금 지급이 잘 마무리된 만큼 나머지 공약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om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