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적부심사 시작

김도엽 기자 최현만 기자 김근욱 기자 2022. 11. 10. 14: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수사 총책임자였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10일 오후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정덕수 최병률 원정숙)는 이날 오후 2시40분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시작했다.

김 전 청장은 서해 피격사건 수사를 맡았던 해경의 총책임자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고(故) 이대준씨의 월북을 발표하고 배치되는 사실을 은폐한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욱 전 장관은 청구 인용돼 석방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최현만 김근욱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수사 총책임자였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10일 오후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정덕수 최병률 원정숙)는 이날 오후 2시40분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시작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내 판단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결과는 11일 오후 2시40분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김 전 청장은 지난 9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김 전 청장은 서해 피격사건 수사를 맡았던 해경의 총책임자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고(故) 이대준씨의 월북을 발표하고 배치되는 사실을 은폐한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를 받는다.

또 해경이 2020년 9월 이씨의 도박빚을 언급하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6일 부친상을 당해 구속이 일시 정지됐으나 이날 오전 집행정지 기간이 끝나 재구금됐다.

앞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 정덕수 최병률)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하고 서 전 장관을 석방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 등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 심리 재판부는 주심 판사는 달라도 구성원은 동일하다.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마저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검찰의 수사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dyeop@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