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적부심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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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수사 총책임자였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10일 오후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정덕수 최병률 원정숙)는 이날 오후 2시40분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시작했다.
김 전 청장은 서해 피격사건 수사를 맡았던 해경의 총책임자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고(故) 이대준씨의 월북을 발표하고 배치되는 사실을 은폐한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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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최현만 김근욱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수사 총책임자였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10일 오후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정덕수 최병률 원정숙)는 이날 오후 2시40분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시작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내 판단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결과는 11일 오후 2시40분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김 전 청장은 지난 9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김 전 청장은 서해 피격사건 수사를 맡았던 해경의 총책임자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고(故) 이대준씨의 월북을 발표하고 배치되는 사실을 은폐한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를 받는다.
또 해경이 2020년 9월 이씨의 도박빚을 언급하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6일 부친상을 당해 구속이 일시 정지됐으나 이날 오전 집행정지 기간이 끝나 재구금됐다.
앞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 정덕수 최병률)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하고 서 전 장관을 석방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 등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 심리 재판부는 주심 판사는 달라도 구성원은 동일하다.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마저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검찰의 수사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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