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흠제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의견광고 폐지 전면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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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1)은 지난 8일 2022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의견광고를 폐지하려는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9월 보도자료를 통해 공사의 중립성 제고를 위해 의견광고를 받지 않고 상업광고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광고관리 규정 개정 절차를 밟고 있고 이후 내부 광고심의위원회 폐지 후 (사)한국자율광고심의기구에 상업광고 심의를 맡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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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1)은 지난 8일 2022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의견광고를 폐지하려는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9월 보도자료를 통해 공사의 중립성 제고를 위해 의견광고를 받지 않고 상업광고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광고관리 규정 개정 절차를 밟고 있고 이후 내부 광고심의위원회 폐지 후 (사)한국자율광고심의기구에 상업광고 심의를 맡긴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의견광고는 개인이나 단체가 중요 사안 및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광고이며 서울교통공사의 광고에서 단 0.08%에 불과하다”며 의견광고 폐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다.
첫째, 서울교통공사의 의견광고 폐지결정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행정이다. 둘째, 서울교통공사에는 외부인사 전문가단으로 구성된 광고심의위원회가 운영된 지 만 1년 만에 이를 폐지하고 외부기관에 위탁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소요 예산은 월 500만원이 될 예정이다. 셋째, 의견광고를 폐지 후 상업광고만 허용하는 것은 자칫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
또한 성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결국 논란이 되는 의견광고를 폐지하는 것으로 귀책을 피하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자칫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견광고를 배제한 후 상업광고만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칫 편한 업무만 하려는 취지로 비춰질 수 있고 의견광고 폐지에 대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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