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주가조작 46억 차익 30대 '왕개미' 구속 기소

송정은 2022. 11. 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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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10일 전업투자자 김모(39) 씨를 허위 공시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슈퍼개미', '왕개미'로 불렸던 김씨는 올해 5월 19일부터 7월 6일까지 코스닥 상장사 S사 발행 주식의 10% 이상을 사들인 뒤 7월 7일 '무상증자를 위해 S사 경영에 참여한다'는 내용으로 허위 공시를 했다.

김씨는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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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10일 전업투자자 김모(39) 씨를 허위 공시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슈퍼개미', '왕개미'로 불렸던 김씨는 올해 5월 19일부터 7월 6일까지 코스닥 상장사 S사 발행 주식의 10% 이상을 사들인 뒤 7월 7일 '무상증자를 위해 S사 경영에 참여한다'는 내용으로 허위 공시를 했다.

올해 5∼7월 국내 주식시장에서 무상증자를 발표한 종목의 주가가 급등하는 이른바 '무상증자 테마주'가 유행한 세태를 이용해 주가를 띄운 것이다.

이후 김씨는 3거래일 동안 시세 조종으로 주가 급락을 막으면서 주식 전량을 팔아치워 약 46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범행 단계별 S사 주가 변동 [서울남부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씨는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또 올해 5월 19일부터 7월 11일까지 차명 계좌를 이용해 시세 조종을 위한 매수 주문을 제출하고 자기 계좌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혐의(범죄수익은닉법 위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범행 이후에도 유사한 투자 행태로 코스닥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신속수사전환)'으로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에 들어가 이달 1일 김씨를 구속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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