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추행 평택시 전 노인회장 실형…시민사회가 2차 가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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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전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해 여성들의 폭로 이후 시민대책모임을 꾸려 노인회장 퇴진 및 처벌 촉구 운동을 펼친 평택시민사회는 '합당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조영진 판사는 강제추행 및 업무상 횡령, 지방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아무개(85) 전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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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전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해 여성들의 폭로 이후 시민대책모임을 꾸려 노인회장 퇴진 및 처벌 촉구 운동을 펼친 평택시민사회는 ‘합당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조영진 판사는 강제추행 및 업무상 횡령, 지방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아무개(85) 전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기소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고령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고, 병보석상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2019년 9월 평택시지회 소속 여직원의 뺨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상습적으로 강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2018~2021년까지 3년여 동안 지회 운영비 3100여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노인회 소속 피해 여직원 3명이 홍씨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홍씨와 피해 직원 간 분리조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면서 2차 가해에 노출됐다. 이를 우려한 평택시민재단 등 66개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난해 10월 ‘성폭력·갑질 노인회장 사퇴와 처벌을 위한 평택시민대책모임’을 꾸려 대응에 나섰다.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1560명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고, 검찰과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왔다. 이후 홍씨는 검찰 기소 단계에서 구속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병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은 “이번 유죄 판결은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한 최소한의 결과이자 함께 연대했던 평택시민들의 정당성을 확인시켜 준 결과”라며 “시민대책모임의 활동은 끝이 났지만, 지역사회 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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