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시끄럽더니..제주 야간 소음공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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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야간소음이 심각해 소음 저감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주도내 환경소음 측정 결과, 전체 소음 측정지점의 46%가 환경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간소음의 경우 제주도 전체 소음측정 지점 가운데 69%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제주시 '가' 지역의 경우 전체 소음측정 지점의 96%가 야간 환경소음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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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야간소음이 심각해 소음 저감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주도내 환경소음 측정 결과, 전체 소음 측정지점의 46%가 환경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제주시 4개 지역, 서귀포시 3개 지역 등 제주도내 7개 지역 35개 지점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환경소음 기준은 주거환경과 작업능률 및 기타 사회활동에서 가장 적합한 소음권고기준으로 환경부에서 설정합니다.
제주에서는 각 지역을 가, 나, 다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해 적용됩니다.
가 지역은 학교, 병원 등 조용한 환경이 요구되는 지역, 나 지역은 주거 지역, 다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가(낮 50dB(A), 밤 40dB(A)), 나(낮 55dB(A), 밤 45dB(A)), 다(낮 65dB(A), 밤 55dB(A)) 순으로 소음 기준이 엄격합니다.
야간소음의 경우 제주도 전체 소음측정 지점 가운데 69%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제주시 '가' 지역의 경우 전체 소음측정 지점의 96%가 야간 환경소음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아울러 '나' 지역은 절반인 50%의 지점이 야간 환경소음 기준치를 초과했고, 오히려 '다' 지역에서는 소음기준치를 초과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서귀포시의 경우 △'가' 지역 92% △'나' 지역 33% △'다' 지역 50% 등 상당수 소음측정 지점에서 야간 환경소음 기준을 벗어나는 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음기준 초과 정도는 제주시가 1~14dB(A), 서귀포시가 1~12dB(A) 수준이었습니다.
보다 소음기준이 낮은 도로변은 더욱 심했습니다.
제주시 도로변 야간 환경소음 기준초과율은 '가'와 '나' 지역이 96%, '다' 지역이 50%를 기록했고, 서귀포시의 경우 '가'와 '나' 지역 100%, '다' 지역 25%로 나타났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준 초과율이 높은 도로변 지역의 경우 교통량 분산 대책, 도로 노면 상태 개선, 운전자의 경적 자제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운전 중 규정 속도 준수를 통한 타이어 마찰음 감소가 소음 저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현근탁 제주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민 모두가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 소음실태를 집중 관리하고, 각종 소음 저감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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