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종 부동산 규제 다 풀었다

강민성 2022. 11. 10. 14: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수정),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풀린다.

규제지역 여부나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자 또는 이사를 계획 중인 1주택자는 집값의 5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서울 25개구와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기 성남·과천 등 제외
무주택자 집값 50%까지 대출
공공택지 사전청약 제도 폐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50%로 단일화<자료:기획재정부>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수정),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풀린다. 규제지역 여부나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자 또는 이사를 계획 중인 1주택자는 집값의 5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공공택지의 사전청약 제도 의무화를 폐지해 사전 공급 물량을 줄이고,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을 없애 청약 대상자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10일 오전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 중 고양(일산 포함),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서울 25개구와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서울 15개구는 투기지역 규제도 계속 적용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 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줄어든다. 또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적용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되고,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를 허용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까지 늘린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주인의 생활 안정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는 대출한도(2억원)는 폐지한다.

최근 청약시장 침체에 따라 분양물량 분산 차원에서 향후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사전청약 의무가 폐지된다. 현재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는 사전청약을 의무화하고 있어 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분양이 2∼3년 내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기 매각 택지에 대해서도 사전청약 시기를 6개월에서 2년 내로 완화해 분양 물량을 분산하기로 했다.

예비당첨자 범위는 세대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아울러 12월 초 평가항목 조정 등을 포함한 안전진단 개선방안도 내놓는다. 현재 구조안전성 비중 상향(50%),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도입 등 규제 강화 이후 통과율이 크게 하락하며 정비사업이 위축된 상황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3개월 내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감면을 추징하던 조항에 기존 임대차 권리 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의 경우 예외를 적용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지원도 확대된다. 준공 전인 미분양 사업장이 PF 대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도 나온다. 또 중소형 사업장 대상 PF 보증은 당초 5조원에서 10조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강민성·김남석기자 km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