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 50대 강간범, 거리 배회하다 징역 6월

이성덕 기자 2022. 11. 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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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9일 전자발찌 부착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간죄로 전자발찌를 착용을 명령받은 A씨는 지난 7월6일 자정쯤 외출시간 제한 명령을 어기고 대구 동구 신기역 인근을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은 정당한 사유없이 야간 등 특정시간대에 외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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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9일 전자발찌 부착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간죄로 전자발찌를 착용을 명령받은 A씨는 지난 7월6일 자정쯤 외출시간 제한 명령을 어기고 대구 동구 신기역 인근을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은 정당한 사유없이 야간 등 특정시간대에 외출하지 못한다.

A씨는 40분 동안 거리를 배회하다 출동한 대구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에 발각돼 귀가했다.

김 판사는 "동종범죄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만취해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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